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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17.4만m² 넓이를 자랑하는 코올리나 마리나는 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꿈의 장소입니다. 330개의 풀 서비스 슬립에는 약 60m의 선박까지도 정박이 가능하며 마리나에는 벨링엄의 최첨단 플로팅 도크를 비롯해 가스·디젤 연료도크 및 펌프아웃과 코올리나 마리나샵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리나 샵

투어나 액티비티 예약을 위해 코올리나 마리나 샵을 방문하셔서 패밀리 스노쿨링 투어부터 로맨틱한 선셋 크루즈까지 각양각색의 해안선 크루즈와 수상 액티비티 등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맛있는 스낵이나 각종 음료,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코올리나의 어패럴 및 알로하 셔츠, 타월, 선크림, 일회용 카메라 등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코올리나 보트 램프와 주차장 이용에 관한 정보 및 규칙 (2015년 7월 29일 업데이트)

보트 램프 및 지정된 주차장의 이용 허가를 얻기 위해 이용자가 갖춰야 할 조건과 규칙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보트 램프 및 주차장을 이용하는 규약 전문은 코올리나 보트 램프 & 주차 계약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코올리나 커뮤니티 자치회(KOCA); (808) 671-2512 로 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코올리나 리조트는 보트 램프와 차량과 트레일러 30대의 주차공간이 구비되어 있다. 해당 시설은 사유지에 있지만 영업 목적이 아닐 경우 일반인의 사용 또한 허락된다.

코올리나 마리나는 칼라엘로아 항구의 딥 드래프트 항로에 대한 통행권을 하와이 주로부터 임대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수로를 이용하는 모든 선박이 아래의 절차, 조건, 하와이 주의 규정 그리고 미국 연안 경비대의 규정을 모두 따라야 한다. 허가증(데칼)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조건과 서류를 갖춘 뒤 코올리나 알로하 팀의 승인이 필요하다.

  1. 데칼은 이하의 서류 및 자격조건을 확인 후, 코올리나 알로하 팀에 의해 발급된다.
    1. 소유 정보 서류와 사인된 코올리나 보트 램프 및 주차장 계약서의 복사본, 그리고 계약서 요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 증명서
    2. 차량, 보트 그리고 보트 트레일러의 유효한 등록증 사본, 차량 검사,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무과실 보험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보험 증명 카드
    3. 하와이 행정 규정 13-244-15.5에 의무화되어 있는NASBLA(미국 국가 보트 행정 관리자 협회) 승인 모터보트의 안전한 사용과 조종에 대한 코스 수료증
    4. 하와이 주 규정 준수
    5. 모든 보트에는 Ch71이 장착된 VHF 송수신기와 정상 작동하는 상태의 모터 또는 엔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계약서의 보험 조항을 준수하는 선박 책임 보험증서. 사고 시 신체상해 및 재물파손에 대해 각각 최소 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조건 충족. 이외에도 좌초 및 침몰과 관련된 인양 비용과 부두 파손, 오염물 관리, 잔해 처리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7. 차량 및 트레일러의 총 길이는 40ft(12m) 미만일 것
  2. 소유자는 다음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동의한다.
    1. 일일 런칭 비용 15달러
    2. 일일 주차 비용 10달러
  3. 보트 램프 영업시간: 보트 램프 및 차량/트레일러 주차장은 통상 일출에서 일몰까지 이용 가능하다.
  4. 보트 램프 액세스: 차량으로 보트를 견인할 때 오른쪽 차선만을 이용해서 코올리나 리조트의 정문을 통해 출입해야 한다. KOCA는 보트 램프까지의 접근 경로를 추후 변경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첨부된 접근 경로 및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참고할 것.
  5. 40ft(12m) 주차 자리에 트레일러만 혹은 차량만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해당 주차 자리를 이용할 경우 차량에는 꼭 트레일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된 차량/트레일러의 경우, 일몰 후에도 하룻밤 동안의 주차가 허용되지만 이틀 밤째 주차되어 있을 경우 견인될 가능성이 있다. 코올리나 마리나에 늦은 밤에 귀항했을 경우 명시된 가격에 임시 도킹이 가능할 수도 있다.
  6. 등록 및 보트 램프 이용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808) 671-4853으로 문의는 (808) 671-2512로 가능하다.
  7. 수로 통과 이전과 통과 중에 VHF Ch71을 통해 코올리나 하버 마스터(항만장)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호놀룰루 항만장 사무소 또는 알로하 타워 해상교통관제사의 허가 없이는 칼라엘로아 항만 유역 내에서 유람하거나 정박할 수 없다.
  9. 비상사태 이외에는 코올리나 마리나 내에서 닻을 내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10. 코올리나 마리나에 드나드는 보트들은 해상 교통에 있어서 상선들에게 반드시 양보해야 한다.
  11. 수로 입구 통과 시 돛단배 및 다른 보트는 반드시 보조 동력만을 이용해야 한다. 돛단배의 경우 반드시 돝을 내리고 입항해야 한다.
  12. 코올리나 마리나 내 또는 입항 수로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하와이 행정 규칙 제13편 부제 11제244장 ‘교통 규칙’이 적용된다.
  13. 코올리나 마리나에서 입항 및 출항하는 보트들은 시각적 경고문과 교통 통제 신호뿐만 아니라 코올리나 마리나가 제공하는 체이스 보트(서포트-선)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
  14. 코올리나 마리나 내에서는 항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하와이 주와 연방법에 의해서도 의무화되어 있다.
  15. 보트 램프를 제외한 코올리나 마리나 내의 부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16. 그 어떤 보트도 코올리나 마리나 내에서 다른 보트의 자유롭고 올바른 항해를 불필요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
  17. 코올리나 보트 램프와 주차장에서의 음주 및 불법 약물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보트가 코올리나 마리나 내에 있을 경우 또한 선상에서의 음주 및 불법 약물의 사용이 동일하게 금지되어 있다.
  18.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면 알로하 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알로하 팀: (808)676-6547
  19. 코올리나 마리나 항만장에게의 연락은 (808)679-1050을 통해 가능하다.
 

추가 규정 및 세부 사항은 코올리나 보트 램프 & 주차장 계약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문의:
일반 정보: 코올리나 커뮤니티 자치회 (808)671-2512
등록 및 보트 램프 이용 예약: 알로하 팀 (808)676-4853

모든 규정은 영문 버전을 바탕으로 합니다.

안전항해는 무사고 항해

코올리나의 보트 램프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코올리나의 보트 램프 이용에 관한 상세 정보 및 보트 램프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트 램프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트 램프는 코올리나 마리나의 마우카 방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트 램프까지 배를 어떻게 운반할 수 있습니까?

보트를 끄는 트레일러 차량의 경우 우측 차선을 이용해 코올리나 리조트의 정문으로 출입해야 합니다. 케카이 플레이스(Kekai Pl.)에 위치한 보트 램프까지의 길은 리조트의 메인 거리인 알리이누이 드라이브를 통해서만 오갈 수 있습니다.

보트 램프의 영업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코올리나 보트 램프 및 차량/트레일러 주차장은 통상 일출에서 일몰까지 매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을 마친 분은 알로하 팀 (808)676-4853으로 전화를 주시면 런칭 예약이 가능합니다.

코올리나의 보트 램프를 이용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코올리나는 칼라엘로아 항구의 딥 드래프트 항로에 대한 통행권을 하와이 주로부터 임대하고 있어, 코올리나 보트 램프 수속 과정은 국토자원부(DLNR), 선박 및 해양 레크리에이션 지부(DOBOR), 주교통부(DOT) 항만 규칙, 미국 연안 경비대 규정을 포함한 하와이 주의 규제와 그 외 코올리나 사유시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고 있습니다.

램프 이용자들은 코올리나 보트 램프 & 주차장 계약서상의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등록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차량, 트레일러 및 보트 등록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코올리나의 알로하 팀 (808)676-4853으로 전화하셔서 등록 일정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기간은 얼마 동안 유지됩니까?

코올리나의 차량, 트레일러 및 보트 등록은 일 년간 유효합니다.

코올리나의 필수 보험 조건은 타 보트 램프 시설에서 요구하는 바와 비슷합니까?

네. 선박 및 해양 레크리에이션 지부(DOBOR)가 의무화하는 최소 보험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좌초 또는 침몰한 보트에 대한 인양 비용과 도크 손상, 오염 관리, 잔해물 처리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필요합니다. DOBOR의 보험 요건은 주립 시설이나 주 소유의 토지 이용에 필요한 하와이 주의 보험 요건과도 같습니다.

선박 책임 보험증서는 왜 필요한 겁니까?

선박 책임 보험은 주 소유의 마리나 내에서 슬립을 임대할 때 DLNR의 요구 사항입니다. 코올리나의 보트 램프를 이용하는 보트들은 호화로운 요트들이 정박되어 있는 프라이빗 마리나를 지나게 됩니다. 선박 책임 보험은 사고 시 좌초 또는 침몰한 보트에 대한 인양 비용과 도크 손상, 오염 관리, 잔해물 처리 등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NASBLA 인증 기사 수료증은 왜 필요한 겁니까?

하와이 행정 규칙 13-244-15.5에 의거 NASBLA가 승인한 코스의 수료증이 필요합니다. DLNR, DOBOR에 의하면 모든 바다를 사용하는 모든 이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와이 해역에서 모터보트를 조종하는 모든 개인은 보트 안전 코스를 수료하고 이수 증명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코올리나의 보트 램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드나요?

일일 런칭 비용은 15달러이고 일일 주차장 이용료는 10달러입니다.

보트 램프에 차량과 트레일러용 주차 자리가 있나요?

네. 보트 램프 주차장 내에는 2개의 배리어-프리 주차공간을 포함한 총 30개의 차량/트레일러 주차공간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차량/트레일러의 주차비용은 하루 10달러이며 40ft(12m)의 보트 램프 주차 자리는 트레일러를 연결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변 주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트 램프 주차장은 왜 유료입니까?

주차요금은 운영 및 유지관리비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시설 사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금액이라 판단된 가격에 책정되었습니다.

야간 주차가 가능합니까?

네. 보트 램프 주차장 내 등록된 차량 및 트레일러에 한정해서 해가 진 뒤, 하룻밤 동안의 야간 주차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코올리나 마리나의 임시 선착장은 늦은 시간 귀항하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칼라엘로아 항구 근처, 코올리나가 건설한 페니키아 런치 램프 시설에서는 차량 및 트레일러의 2박 이상 야간/장기주차가 가능합니다.

코올리나 마리나의 연료펌프나 스토어 및 음식시설을 이용해도 됩니까?

네. 코올리나 마리나의 연료 도크에서 연료를 보충하거나 저장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코올리나 마리나 스토어는 현재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트레일러로 보트와 연결된 차량들은 와이파헤 플레이스를 통해 코올리나 마리나 또는 울루아 라군4 주차장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페니키아 램프는 아직도 이용 가능합니까?

네. 코올리나가 건설한 페니키아 런치 램프 시설은 칼라엘로아 항구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일출부터 일몰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및 트레일러의 2박 이상 야간/장기주차가 가능합니다. 페니키아 램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곳을 방문해 주십시오: thephoenician.net

보트를 세척할 수 있는 워시다운 공간이 있습니까?

네. 한 군데의 배리어-프리 베이를 포함한 보트 세척용 워시다운 베이가 총 3군데 구비되어 있으며 보트의 외부와 트레일러를 물로 헹구는 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트 램프의 주차공간 또는 리조트 내 도로에서의 배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트를 런칭하는데 예약은 왜 필요한 겁니까? 얼마나 일찍 런칭예약을 해두어야 합니까?

등록된 보트 소유주에게 혼잡하지 않은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트 런칭을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 런칭 날의 전날 오후 4시까지 런칭 예약을 하시는 걸 부탁드리고 있지만 주차장 상황에 따라 여유가 있을 경우, 희망 런칭 시간 1시간 전까지도 예약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트스키 등의 스릴 크래프트는 보트 램프에서 런칭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할 수 없습니다. 보트 램프에서의 제트 스키를 포함한 기타 스릴 크래프트의 런칭은 하와이 개정 법령 섹션 200-23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